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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Landscape Works

[Works] 어린이놀이터 짚라인 / 공중놀이기구 설치기준

by 명랑패밀리 in 분당 2019. 3. 13.

현장에 설치한 짚라인/공중놀이기구의 안장부분이 현저하게 낮아져 보완조치하고

설치 및 안전기준에 관하여 다시 알아보았습니다.


좌석의 앉음부는 130kg의 중량을 태웠을 시

지면에서 최소 400mm 이격


국민안전처고시-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알아보고자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현재 설치 중이거나 설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국민안전처고시(2016-144호)


Ⅳ. 공중놀이기구의 안전요건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어린이들에 의해 사용될 의도로 놀이시설에 설치된 공중놀이기구의 추가 안전요건에 관해 규정한다. 


2. 인용규격 

  2.1 ASTM F 1487(미국의 공공놀이시설 안전기준)

  2.2 EN 1176-1~7(유럽연합의 놀이시설 일반요건 및 기구별 안전요건)

  2.3 EN 1177(유럽연합의 놀이시설 바닥재 충격감소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2.4 JPFA-S(일본의 공원시설업협회 놀이기구 안전기준)

  2.5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


3. 용어 및 정의

  3.1 공중놀이기구 : 사용자가 중력 작용 하에서, 케이블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놀이기구의 일종

  3.2 매달림형 공중놀이기구 : 매달림 손잡이를 갖춘 공중놀이기구

  3.3 좌석형 공중놀이기구 : 좌석을 갖춘 공중놀이기구

  3.4 출발점 : 사용자가 손잡이를 쥐거나 좌석에 닿을 수 있는 넓이의 공간으로, 사용자가 기구를 시동할 수 있는 구역 

  3.5 이동구역 :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역

  3.6 종점 : 사용자가 이동구역을 가로질러 주행하여 닿을 수 있는 출발점에서 가장 먼 지역

  3.7 주행기 : 중력 작용 하에서 움직이는 부품으로 중심 케이블을 따라 사용자를 이동시켜 주는 장치

좌석형 공중놀이기구

매달림형 공중놀이기구


 1) 종점 / 출발점                      7) 멈춤장치 

 2) 이동구역                           8) 주행기 

 3) 종점/출발점                        9) 케이블 고정점

 4) 좌석                              10) 처짐 

 5) 손잡이                            11) 케이블

 6) 매달림구성체

[그림 1] 공중놀이기구 용어


4. 안전요건

  4.1 일반적 사항

   Ⅳ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안전요건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Ⅰ. 일반안전요건의 내용에 따른다.

  4.2 평행으로 배열된 공중놀이기구  

   평행으로 배열된 공중 놀이기구의 케이블 사이 거리는 적어도 2000 mm가 되어야 한다.

  4.3 자유하강높이  

  좌석형 공중놀이기구의 자유하강높이 H2는 20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매달린 자세에서의 자유하강높이(H2)는

  손잡이 위치에서 1500 mm를 뺀 지점에서 아래 표면까지이며, 15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그림 2 참조).


               C1 케이블 높이- 좌석형

               H1 지면간격

               C2 케이블 높이-매달림형 

               H2 자유하강높이

[그림 2] 공중놀이기구의 지면간격, 자유하강높이, 케이블 높이


  4.4 지면간격 

   지면간격은 좌석 밑바닥 또는 손잡이의 가장 낮은 부분과 지면사이의 간격을 말한다(표1 참조).


<표 1> 지면 간격

 좌석형 (그림 2)

 최소 400 mm (130 kg의 하중이 가해진 상태에서 측정)

 단단한 매달림형을 제외한,

 모든 매달림형 (그림 3)

 출발위치에서 최소한 1500 mm (무하중시 측정)

 주행중 위치에서 최소한 2000 mm (69.5 kg의 하중이 가해진 상태에서 측정)

 단단한 매달림형

 출발위치와 주행중 위치에서 최소한 2000 mm (69.5 kg의 하중이 가해진 상태에서 측정)

 비고 : 단단한 매달림형은 주행기와 매달림구성체, 손잡이가 단단하게 고정된 경우를 말하며, 이로 인한 머리의 상해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지면간격이 더 요구된다.


4.5 케이블 높이 

   좌석형 공중 놀이기구의 좌석과 케이블과의 간격 C1은 [그림 2]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최소 2100 mm가 되어야 한다.

주행기가 완전히 폐쇄적인 구조여서 손가락 얽매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좌석과 케이블과의 간격 C1은 1800 mm 까지

줄어들 수 있다. 매달림형 공중놀이기 구의 손잡이와 케이블과의 간격 C2는 최소 300 mm가 되어야 한다.

4.6 하강공간과 충격구역  

   하강공간과 충격구역 내에는 사용자에게 상해를 끼칠 수 있는 물체가 없어야 하며, [그림 3]에서 보여준 바와 같아야 한다.

이는 Ⅰ. 일반안전요건에 규정된 요건을 만족해야 할 뿐 아니라, 공중놀이기구의 양 측면 방향으로 각각 2m씩, 그리고 손잡이나

좌석이 45˚ 가 되는 지점 끝을 연장하여 적어도 2000 mm 거리까지이다. 

  충격구역은 주행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연장하여 최소 2000 mm의 폭으로 대칭하며 줄어든다(그림 4 참조). 충격이 감소할

수 있는 충격구역 안의 표면은 적어도 한계하강높이 최소값이 1000 mm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하강높이가 1000 mm 보다

큰 충격구역은 한계하강높이가 하강높이 이상이 되도록 충격흡수재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매달림 구성체의 중심선   2. 자유공간   3. 충격구역 너비

                                                              단위 : mm

[그림 3] 케이블의 방향을 따라 본 자유공간과 충격지역

1. 자유공간  2. 하강공간 3. 주행이 끝나는 지점


[그림 4] 공중놀이기구의 자유공간과 하강공간


  4.7 손잡이 및 발 받침대

   손잡이 및 발 받침대 끝의 어떠한 부분도 손잡이와 발 받침대 돌출부 측정용 링게이지 밖으로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비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 부록 E

(손잡이와 발 받침대 돌출부 측정 방법)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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