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구간 포장 시공시, 공동주택의 경우 주출입구 부근의 병목지역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승인조건이
다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있던 현장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있기에, 검토하고 시공한 사항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관공서 기준을 찾아보았고, 고원식 횡단보도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LH공사 토목공사 설계지침.
8.9.3 고원식 횡단보도.
가. 개요단지내 차도, 광장부를 횡단하는 보행동선에 있어 보행자 우선통행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차량통행 보행자 우선 횡단도로.
나. 설치위치보행자 통행이 우선시 되는 차도광장(T자형, +자형) 형성부의 보도 병행횡단 요구 위치.
다. 설치구조험프구간길이: 최소 1m 이상(3m 이상권장).
라. 부대시설.
1) 차도부 양측에 배수시설 설치.
2) 보·차도 경계부에 차량진입 방지시설 적용.
[고원식 횡단보도]
시공 완성 상태입니다.
바닥 페인트는 상승부분에 도색하고, 삼면으로의 횡단보도는 블럭 패턴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횡단보도 부분이 경계석 상단가 동일 레벨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Con'C 타설시 무리하게 레벨을 설정하게 되면 블럭 마감레벨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적당한 레벨로 타설하고,
모래로 높이를 맞추는 것이 더 나은 시공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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